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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특별단속 100일···3천660명 검거

2018.11.2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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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0일 동안, 3천 6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경찰청이 지난 8월 13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 중인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과 음란물 유포 등 범죄를 저지른 3천660명이 검거됐고, 133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논란이 된 '웹하드 카르텔'도 집중 수사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사이트와 헤비 업로더, 디지털 장의사가 결탁해 이익을 보는 일종의 연합체입니다.

불법 음란물을 퍼뜨리고 삭제하는 데까지 관여한다는 것이 알려져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냈고, 국내 최대 웹하드 실소유주인 양진호 회장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 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 운영자 2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금도 환수조치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특별수사기간, 해외 경찰과의 수사 협조도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국외에 서버를 둬 추적 수사가 쉽지 않았던 음란사이트 103곳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92개를 폐쇄 조처했습니다.

태국 경찰과 공조수사해 음란물 공급망 역할을 한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고, 이달 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업해 미국 내 글로벌 서버관리업체에서 해외 음란사이트 84개의 운영자 정보를 받아 수사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경찰은 특별단속이 끝난 후에도 음란사이트와 해외 SNS 등을 상시 단속하고 음란물 추적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에 힘쓸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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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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