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치열했던 전쟁터 한 가운데에 남북 연결 통로 열렸다

철원 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전술도로 연결…국방부 “전쟁의 상흔 치유”

2018.11.22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남북은 22일 오후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남북 도로 연결은 2003년 10월 경의선 도로와 2004년 12월 동해선 도로 이후 14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은 10월부터 도로 개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개설된 도로는 폭 12m의 비포장 전술도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형과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된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인근에서 서로 만나기도 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에 개설된 도로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 가운데에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열어 과거의 전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공동유해발굴을 실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작업하는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작업하는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작업하는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향후 도로개설과 관련된 작업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가운데, 도로 다지기 및 평탄화, 배수로 설치 등을 연말까지 진행해 완료할 예정”이라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군사당국간 추후에 협의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군사당국은 ‘DMZ내 남북공동유해발굴지역'에 대한 남북 연결도로 개설을 계기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주석 국방차관은 이날 남북 도로연결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도로개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문의 : 국방부 대북정책관(02-748-671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본서 한 권 만들기·싫어하는 과목 좋아하기’가 중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