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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권익위, 직접 방문 외 우편·인터넷 접수 등 제도개선 행안부·인사처에 권고

2018.11.2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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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응시원서 접수 방식을 ‘직접방문’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증빙자료의 과도한 발급일 제한도 완화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의 불편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노량진 한 공무원 학원에서 수험생이 복도를 걷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노량진 한 공무원 학원에서 수험생이 복도를 걷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142개(73%) 기초 지자체와 15개(88%) 지방교육청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했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임에도 경력채용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하거나 원본서류만 제출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사례에 관한 개선도 권고했다.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고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본 제출서류는 탈락자가 원하면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앞서 행안부가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표준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들이 겪었던 원서접수,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044-200-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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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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