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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소득 세액을 결정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 정산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할 사항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첫 번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이 인상됐습니다.
2017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50만 원을 셋째의 경우 7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두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조정되고 적용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총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한도금액이 급여에 따라 차등적용 되고 적용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로 단축됩니다.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대상주택이 확대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 가능한 만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17년까지는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추가적인 입증 자료 없이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 역시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에 거주할 경우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지급한 금액의 일정비율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월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2017년 취업해 연봉 3천만 원을 받고 학자금 연간상환액이 2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연간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됐는데요.
연간 소득이 천2백만원 이하 5억원 미만이라면 지난해와 같은 세율이 적용 되지만,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세율이 2% 인상돼 40%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꿀 팁!
계속해서 올해 새로 바뀐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 보는데 쓴 비용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올해 7월 1일부터 도서 구입과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돈을 최대 백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보험료도 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단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기존 혜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15세부터 34세로 늘어났는데요.
대상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지고,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또 올해부터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혜택 때문에 연말 정산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토대로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총 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이 산출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해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공인인증 절차 없이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을 조회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 잘 살펴보셨나요?
올해도 열심히 지출한 만큼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 잘 점검하셔서, 13월의 보너스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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