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 64% “비핵화 견인 위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

민주평통 4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김 위원장 답방, 비핵화·평화 긍정 영향 60.1%

2018.11.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23~25일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올해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먼저 남북관계 현안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64.0%=매우 27.1%+대체로 36.9%)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32%(별로 20.4%+전혀 11.6%)보다 2배 높게 조사됐다.

최전방 GP철거,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최근의 조치가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61%(매우 20.1%+어느 정도 40.9%)로, ‘기여하지 못할 것’(34.9%=별로 23.9%+전혀 11.0%)이라는 부정적 응답에 비해 26.1%P 높게 나타났다.

평양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55.3%(매우 14.2%+ 어느 정도 41.1%)로, 국민의 과반수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발전 속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은 41.4%(별로 29.0%+전혀 12.4%)로 조사)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 간 협력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33.9%)을 제일 높게 꼽았다. 그 다음으로 ▲‘경제 협력’(32.8%) ▲‘보건의료 협력’(8.8%) ▲‘농업 협력’(6.6%) ▲‘관광 협력’(5.8%) ▲‘산림 협력’(1.6%)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60.1%=매우 22.4%+ 대체로 37.7%)으로 전망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6.9%(별로 26.0%+전혀 10.9%)에 그쳤다.

분기별 조사 추이분석 결과, 4분기에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62.6%(매우 15.0%+다소 47.6%)로 우세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던 2분기와 3분기에 비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15.1%P, 12.7%P 줄어드는 대신 ‘변화없을 것’이라는 전망(23.8%)이 각각 10.7%P,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는 응답이 57.9%(매우 19.2%+약간 38.7%)로 ‘낮다’는 응답(38.3%=약간 23.5%+매우 14.8%)보다 19.6%P 우세한 가운데, 전분기 대비 ‘높다’는 응답이 11.6%P 감소했다. 이는 북미 고위급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되면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전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론분석과 02-2250-229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겨울철 독거노인 안전확인 인력 2000명 추가 투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