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취약지역 삶의 질 개선 새뜰마을사업, 내년 30곳 추진

5일 워크숍서 신규사업 선정계획 발표·우수사례 공유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에서 내년도 신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 새뜰마을사업) 30곳의 선정 계획을 발표한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8곳 추진 중이다. 지난 2015년 30곳, 2016년 22곳, 2017년 16곳이 선정됐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 체계(제공=국토교통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 체계

올해는 지난 2015년 착수한 30곳의 새뜰마을사업이 완료되고,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 취약지역 지원이 본격 시행된 시점으로, 이번 행사는 사업의 다양한 참여 주체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 우수사례 발표 및 분임토의 등을 통해 지자체공무원·사업총괄코디네이터·현장활동가·비영리기관 등이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30곳의 도시 새뜰마을사업 중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주 발산마을은 새뜰사업(국토부·균형위)과 청춘발산사업(현대차사회공헌)등을 통합 추진해 광주의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에서 청년들이 즐겨 찾고 창업이 이루어지는 명소로 탈바꿈한 지역으로 사업추진 성과를 공유한다.

사진 왼쪽/청년과 마을 어르신 연계 활동(광주). 오른쪽/마을식당 청수정(순천). 사진=국토교통부
사진 왼쪽/청년과 마을 어르신 연계 활동(광주). 오른쪽/마을식당 청수정(순천). 사진=국토교통부

순천 청수골은 주민과 함께 마을대표 메뉴를 개발하고, 협동조합을 조직해 버려진 한옥을 개조한 마을 식당(청수정)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 성공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주민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해 마을공동밥상·건강클리닉 등 소외계층에게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산 해돋이마을도 사례도 발표한다.

또한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대지구·영주 관사골에서 새뜰사업과 연계해 ‘2018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해비타트는 노후주택 개선에 대한 성과를 발표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내년에 30곳의 신규 도시 새뜰마을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과 공모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신규 사업은 지자체별 신청 가능 개소수가 확대되고 집수리·지붕개량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향돼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은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68곳 및 신규 사업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장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3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 6만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로페이 동참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