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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저온 화상' 주의···"맨살에 붙이지 마세요"

2018.12.0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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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갖고 다니기 간편하고 저렴하다 보니,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핫팩의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핫팩 '저온 화상' 주의 맨살에 붙이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모두 226건.

그 중 화상이 87.2%로 가장 많았는데,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이 92.2%에 달했습니다.

이런데도 조사 대상 핫팩의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 표준원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핫팩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핫팩을 살 때는 KC 마크와 안전확인 신고 번호를 꼭 확인 해야 합니다.

맨살이 아닌 옷 위에 붙여서 사용해야 하고, 잘 때 쓰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 다른 온열 용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유아나 당뇨병 환자도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내년부터 소멸…빨리 사용하세요!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는데,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 기간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멸 전 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3천 마일리지가 취소 수수료로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고, 또 마일리지 좌석 비율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회원에게는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도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신형 면허증 이달부터 발급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

지금 보시는 건 운전면허증 홀로그램입니다.

이달부터 발급되는 면허증은 이렇게 홀로그램이 바뀌는데요,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신형 홀로그램이 들어간 운전면허증입니다.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와, 우리나라를 뜻하는 태극무늬가 그려져 있는데요, 빛의 방향에 따라 같은 위치에서 이미지가 두 가지로 변환되는 보완기법을 새겨 넣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쳤고, 이번 달부터 신규발급이나 재발급되는 운전면허증에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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