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가운데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Q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12월 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5등급 분류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엔 ‘등급 확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mecar@keco.or.kr)으로 신청하세요.
Q3.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19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Q4.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차량도 운행이 제한되는 건가요?
A.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 조치를 완료했을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약 52% 가량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차량 2부제보다 3배 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위해서 우리 모두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