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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2000대 적발

경유차 707대, 휘발유·LPG차 1211대 개선명령·권고 등 행정조치

2018.12.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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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자동차 매연을 특별단속한 결과 약 2000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 1918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 설치된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상태 알림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 설치된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상태 알림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간 각종 측정기로 단속한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 2667대다.

이 가운데 개선명령·권고 등 행정조치를 받은 차량은 경유차 707대, 휘발유·LPG차 1211대다.

매연측정기에 단속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하도록 각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단속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를, 휘발유차와 LPG차에 대해서는 원격측정기를 활용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등을 소홀히 해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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