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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불법 촬영물 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2018.12.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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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이 높아지는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1. 강화된 불법 촬영물 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유포자도 처벌

그동안은 자신의 몸을 셀프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3자가 유포해도 처벌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강화된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 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에 적용되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촬영은 동의했지만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은 유포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직접 촬영한 것은 물론이고 복제물도 불법 촬영물에 포함시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열차 무임 유아연령 만 6세 미만까지 확대

현재는 열차를 탈 때 만 4세 미만은 열차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연령이 높아지는데요, 코레일은 출산 장려 정책에 맞춰 만 6세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임 유아는 좌석이 없는데, 어른 요금의 25%만 내면 좌석을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에만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두 명만 넘어도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코레일은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3.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 최대 8년까지 임대 연장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의 10년 임대주택은 계약 시기와 비교해 분양가가 1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은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돼, 집값이 급등하는 수도권의 경우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분양 전환 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 등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은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분양 전환 통보 후 임차인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이 무주택자고, 해당 주택이 85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장기저리대출 상품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고, 영구임대주택 자격을 충족한다면 여기에 4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4.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37개 지역으로 확대

자연 재난으로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시작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37개 시군구에서, 내후년에는 전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의 34%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보험 가입과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보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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