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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쉽게하는 방법…국세청이 도와드려요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대폭 확대…모바일로 예상세액 정확히 계산

2018.12.2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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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제공자료를 대폭 늘린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지속 개선해 제공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 종로구세무서에서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월 15일 종로구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도서·공연비 구분 제공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 제공한다.

우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공연관람비를 지출한 경우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반 사용분과 구분해 제공한다.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보험료 세액 공제자료에 포함해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할 때 모바일로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 가능해진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모바일로 첨부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말정산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공한다.

모든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해지고,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첨부서류 전송이 가능해진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확대

복잡한 나열식 화면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 형태로 시각화하고, 홈택스 이용 시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해 핵심 키워드별 검색서비스, FAQ(자주 묻는 질문들), 동영상 따라하기 등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등 상세한 해설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례도 제공할 예정이다.

개편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종합안내’ 개설…자가체크리스트·신고 안내자료 제공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했다.

공제 항목별로 자주 묻는 Q&A, 자가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리플릿(홍보물), 동영상 강의를 지원한다.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단계별 yes/no 선택으로 공제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체계적 운영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했고 원격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ARS(자동응답)로 안내하고 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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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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