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돈이 보이는 정책]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2018.12.24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암이나 중증질환 같은 큰 병이 생겼을 때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까지 들어가 생계를 위협하기도 하는 병원비.
하지만,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인터뷰> 김윤서 / 대전시 서구
"병원비가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지원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준희 / 대전시 대덕구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런 의료복지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에 고맙죠."

인터뷰> 노경희 / 대전시 서구
"정부에서 2천만 원 정도 의료비가 지원되면 아무래도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
자세한 내용을 ‘돈이 보이는 정책’에서 알아보자.
과도한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연 최대 2천만 원이며 2천만 원 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라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천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입원과 외래 모두 4대 중증질환에만 지원되던 내용이 2018년 7월부터는 입원에 한해서 모든 질환에 적용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로 2018년 기준 월 소득이 1인 가구 167만원, 2인 가구 284만원, 3인 가구 368만원, 4인 가구 451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받기 위해선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데 외래 진료를 받은 후 또는 퇴원 이후 모두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역의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기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