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9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정책

육아휴직 급여 50%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 250만원으로

대체인력지원금 2주에서 2달·사업주 장려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올리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정책. (출처=고용노동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정책. (출처=고용노동부)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주의 장려금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의 급여가 높아진다.

그동안 육아휴직에 따른 첫 3개월 이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이날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였던 근로자(특히 저소득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높아진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2019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내년부터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도 늘어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미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 대체인력지원금은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지원기간에 포함하면서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을,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원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이 기간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인수인계기간만 확대하고 지원금은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장려금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해주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이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만원 인상한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및 장려금 인상.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2019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및 장려금 인상.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내년에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그동안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 및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근로정책.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2019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근로정책.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해 일·가정 양립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무원 보수 1.8% 인상…2014년 이후 최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