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설명]
기재부는 2017년 11월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검토 배경 및 경위와 관련,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월말 기준 20조원을 발행한 상황에서 나머지 8.7조원 추가발행 여부가 현안으로 제기됨
* 당시 초과세수 전망 : 추경기준 약 14조원
이와 관련하여 경기여건, 초과세수, 국채시장 영향 등 여러 여건을 감안 시 8.7조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과 이 중 일부(4조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이 주로 제기됨
전액 미발행 시, 당해 연도 국채발행 규모는 줄어들지만, 이와 함께 세계잉여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4조원만 발행 시, 세계잉여금이 그 규모만큼 더 증가하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게 됨
* 세계잉여금(일반회계)은 국가재정법에 제90조에 따라 ①교부세(금) 정산 후, ②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③채무상환, ④추경·세입이입 순으로 사용
각 방안별 장단점이 있어 기재부 내부논의 및 관련기관과 많은 협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8.7조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미리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과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일각에서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님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p 증가(38.3% → 38.5%)에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님
설사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음
언론에서 제기된 국가채무 비율을 덜 줄이려고 했다는 카톡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채발행은 국가채무규모, 특히 GDP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임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임
만약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나,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음
기재부는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1조원) 취소 관련,
’17.11.14일 국고채 바이백 취소는 그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임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법적조치 관련,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 되어있으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하여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내일(2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임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과 044-512-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