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할 때, 당장 큰 목돈 들어가는 보증금이 걱정이신가요?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 지원하는 상품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꿀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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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그게 뭐예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동안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큰 특징은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둘 다 대출이 됩니다.
Q2. 대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장의 목돈 들어가는 보증금을 구하기 어렵거나 보증금을 구해도 당장의 월세를 내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 상품입니다. 청년전용 월세대출은 무려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입니다.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만원인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이 이 상품으로 대출을 할 경우,
*보증금대출이자 : 3,000만원 * 1.8% / 12개월 = 45,000원
*월세금대출이자 : 960만원 * 1.5% / 12개월 = 12,000원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97,867월 /24개월 = 약 4,100원
=총 61,100원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Q3. 그럼 저도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의 조건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여야 하며, 보증금 최대 3,500만원(보증금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합니다.
Q4. 대출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신 후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 가입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취급은행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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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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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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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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