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해 감염병 오염지역 변경···희귀질환 지원확대

2019.01.07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임소형 앵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다짐하죠.

새해 건강 대책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 9월 메르스 사태가 무사히 종료됐지만, 올해도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새해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전염될 가능성이 큰 감염병 오염국가가 늘기 때문에 여행객의 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 지정된 콜레라 오염지역은 모두 4곳(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알제리)입니다.

니제르는 파푸아뉴기니와 함께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오염지역으로도 분류됐습니다.

해외 여행 전에는 여행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최소한 출국 2주 전까지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오염지역을 방문했다면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가 지원되는 희귀질환이 기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됩니다.

시야를 흐리게 하는 망막 관련 질환, '일스병'이 새로 희귀질환에 포함됐고, 염색체 결손이나 중복 등 염색체 이상질환 30개도 추가 지원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내 희귀질환자 천 8백여 명은 올해부터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됩니다.

병원에서 CT(컴퓨터 단층) 촬영을 할 때 지나친 방사선 피폭이 걱정됐다면, 새해부터는 불안감을 다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피폭량을 미리 계산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프로그램 'ALARA-CT'를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합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지금 보이는 화면이 ALARA-CT 프로그램입니다. 조작 방법이 간단한데요. 우선 성별과 연령을 클릭하고, 촬영조건을 설정한 뒤 계산하면 인체가 얼마나 방사선을 받았는지, 수치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방사선량을 얼마나 받았는지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은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 연구사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에 대해 최적화(가장 낮은 방사선량 유지)하기 위해 선량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전압이나 관전류량 같은 촬영범위를 바꿔서 최적화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선량으로…"



질병관리본부는 CT뿐 아니라 엑스레이 등 다른 방사선 영상검사에서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최아람)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감기인 것 같은데 얼굴 압통과 치통이 있다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