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정부는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제1차 기간(2009∼2018년)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과 비교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우수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에 따라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도 의무화한다.
기존의 신고대상시설 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주변지역의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해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에는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인 축산시설을 현대화해 악취 피해를 줄인다. 우선은 신고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하도록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해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자조금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우수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해 주요 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와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취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악취배출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는 악취배출시설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장에는 자가측정 결과의 등록, 악취기술지원 신청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참여 기업 모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