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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되는 항목이 있다?

2019.01.2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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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되는 항목이 있다?

다들 아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소득공제 되지 않는 항목!
헷갈리는 연말정산, 영상으로 콕콕 짚어 드려요!

첫 번째, 이미 소득공제가 된 항목
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되는 항목의 경우,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어렵습니다. 단, 의료비 및 미취학 아동 대상 학원 지출비, 교북 구입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취직 전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취직 이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결제액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입사일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신문과 잡지 등 연속간행물
올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도입됐지만,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과 공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영화관람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제표준자료(ISBN), 콘텐츠 식별체계(ECN) 표기가 없는 경우 도서로 분류가 안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매
신규 출고된 자동차를 구매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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