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이번 구제역 확산 차단의 핵심은 지자체 장의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관심”이라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기관별 단체장이 직접 주재하는 방역회의 개최 ▲간부진으로 점검반 구성·운영 ▲거점소독시설과 도축장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현황 및 축산시설 규모 등 현장특성을 고려해 관리대책을 마련·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8일째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어 자칫 일선 공무원들의 긴장이 풀어지고 현재와 같은 고강도 방역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 지자체장에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구제역백신 접종 항체 검사 이전에 긴급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나 농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영상회의는 구제역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정현규 전 양돈수의사회장를 초청해 현장 방역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 회장은 “백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려면 1주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앞으로 소독 등 관리가 중요하다”며 “백신이 누락된 개체가 없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농가는 보완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날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전국 도축장, 축산농장 등에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과거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이 미흡했던 농가 등을 중심으로 생석회 33톤(1645포)을 추가로 공급·도포해 생석회 차단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드론 69대를 투입해 가축 밀집사육단지 67개소 등에 대해 상공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광역방제기 124대, 과수원용 고압 문부기(SS기) 131대 등 소독차량·장비 총 1386대를 동원한다.
농식품부 방역 관계자는 “오늘부터 주말까지 낮은 기온이 예보되고 있으므로 ‘구제역 방역 겨울철 소독요령’에 따라 철저히 소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채팅앱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성착취 집중 단속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