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서울·인천·경기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가능

공정위-3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2019.02.11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고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앞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앞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에는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분야 최초의 지방협업 사례이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분쟁이 생긴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서울시청 공정거래분쟁조정팀(☎ 02-2133-5378), 인천시청 공정거래팀(☎ 032-440-4545), 경기도청 분쟁조정팀(☎ 031-8008-5555)으로 연락하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와 각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인 이번 분쟁조정 기능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무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 간 인사교류도 실시하기로 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대리점거래과 044-200-4938/496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체육계 개혁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