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의 궁금한점을 알려드립니다.
Q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건가요?
Ⅴ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Q2. 이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Ⅴ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Q3. 대환 대상대출 확대로 이용한도도 늘어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대환한도는 유지됩니다.
·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Ⅴ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되었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Q4.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데요?
Ⅴ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를 위해 증빙서류를 대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한하였습니다.
Q5.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보유 여부 및 자세한 신청절차 등 확인 : 저금리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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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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