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o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청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
[설명 내용]
(1)「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
o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o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님
※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 음란물 유포죄 : 형법 제2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불법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
o 불법정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음
(3)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방식은 ‘감청’과 무관
o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o 따라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함
(4) 접속차단 결정은 정부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의한 것
o 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음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
o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ISP사업자(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음
[참고] SNI 차단방식 관련 개요
□ SNI 차단방식 도입 배경
o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 그동안 기존 차단방식으로는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이 불가능했음
- 이로 인해,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와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었음
※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o 이에 방통위는 방심위,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함
※ 국내사이트가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접속차단보다 더 강력한 삭제조치를 취해 왔음
□ SNI 차단방식 흐름도
o SNI(Sever Name Indication)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으로,
*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의 약어로, 인터넷에서 감청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프로토콜
※ 전체 웹 트래픽 중 보안접속(https)은 50%이상으로,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시스코 2018 연례 사이버 보안 보고서’, ’17. 10월 기준)
-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sex.com)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sex.com)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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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차단 대상인 해외 불법사이트
o 방심위에서 불법정보로 심의하고 통신사업자를 통해 접속 차단한 895건은 대부분 불법 도박(776건), 불법 음란(96건) 사이트임(2.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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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해외 현황
o 해외 주요 국가들도 법원명령에 의해 접속차단을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접속차단을 요구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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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MPA Canada에서 캐나다의 통신규제기관인 CRTC에 제출한 보고서(‘18.3월) |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02-2110-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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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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