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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가맹점 부담 연 8000억 경감

우대가맹점 연매출액 30억 이하 263만개로 확대… 전체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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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우대·일반가맹점이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를 얻게됐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상당,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등으로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에서 기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에서 기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우대가맹점을 늘리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 이하였던 우대가맹점 매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7월 선정시 전체 가맹점의 84%를 차지했던 우대가맹점이 96%(262만 6000개)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되었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줄어든다.

한편 우대수수로율은 연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신규가맹점의 경우 올 상반기에는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 실질 수수료 부담이 1.4%에서 0.1∼0.4%로 대폭 낮아진다.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출처=금융위원회)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억∼500억원 가맹점은 평균 0.2%p 인하됐다.

이로서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연간 210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1% 정도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연매출이 500억원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 배분했으나, 마케팅 혜택에 상응해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이면서 일반·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카드사에 문의 또는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출처=금융위원회)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2),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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