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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할 수 있는 나이 60 → 65세"

2019.02.2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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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 2015년 수영장에서 아이가 익사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수영장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몇 살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989년 가동연령을 60세로 올린 이후 30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수영장에서 4살 아들이 익사해 숨진 사고를 겪은 박동현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령을 60세로 본 원심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지난 1989년 이후 기존 판례는 노동가동연령이 60세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1, 2심은 기존 판례의 해석을 유지했고, 박 씨는 이에 상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년간 고용조건, 사회적 여건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만큼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봐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녹취> 노희범 / 원고측 변호인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상당히 연장됐다는 점이고요. 그에 따라 고령자들의 노동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반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60~65세까지는 일을 해야만 하는 시기다.."



대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 김명수 / 대법원장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연금법 등이 수급 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돼왔고,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은퇴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박 씨가 주장하는 노동가동연령 상향이 합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양세형)

“육체노동 가동 연한이 65세로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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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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