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모든 시각장애인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로 ‘도둑 전입’ 차단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강동구 한국점자도서관에서 관계자들이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투명 점자표기 스티커를 제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점자도서관에서 관계자들이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투명 점자표기 스티커를 제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금까지는 1∼3급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과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면 모든 시각장애인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주택·건물 등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 건물이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건물 소유자나 현재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정은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이른바 ‘대포주소’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최저임금 결정 기준서 ‘기업 지불능력’ 제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