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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시작, 3월에는 산불·화재 등 주의하세요!

논·밭두렁 태울 경우 시·군 산림부서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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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산불과 화재를 특히 조심해야 하며 황사와 대설에도 대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로 산불, 화재, 황사, 해빙기 안전사고, 대설을 선정하고 27일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산림청 헬기가 산불 진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전국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애서 산림청 헬기가 산불 진화 시범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3월은 건조한 날씨와 계절풍의 영향 등으로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2009∼2018년 사이 산불은 3월에만 112건 발생해 4월 96건 등보다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산불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이나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신경쓰고 부득이하게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화재도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열기 등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보다 화재가 잦았다. 2013∼2017년 화재 건수는 월평균 3585건이지만, 3월은 5250건에 달했다.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3월은 황사 유입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2007∼2016년 황사 특보는 3월 61건, 5월 54건, 2월 30건, 12월 26건 등이었다.

황사 외에도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황사가 발생하거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질 경우,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월은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얼었던 땅이 풀려 지반이 약해진다. 따라서 건설 공사장, 노후주택, 축대·옹벽, 잘린 땅(절개지) 등에서의 낙석과 붕괴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겨울의 끝자락에 닥칠 수 있는 대설도 주의 대상이다.

2008∼2017년 3월 대설 피해는 총 4회 발생해 279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살펴보는 등 주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3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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