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 10명 중 8명 “유치원 3법·에듀파인 도입 찬성”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한유총 ‘재산권침해 주장’ 23%만 수긍

2019.03.04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 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한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에는 단 23%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여론조사 결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여론조사 결과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매우찬성’ 47.4%, ‘찬성’ 33.6%였다. ‘반대’는 8.2%, ‘매우반대’는 6.5%에 그쳤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매우찬성’이 54.1%로 과반을 넘었고 ‘찬성’이 29.0%였다. ‘반대’는 7.8%, ‘매우 반대’는 5.7%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음’(25.2%)이 다음으로 많아 총 73.7%가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는 16.2%, ‘매우 동의’는 6.7%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방향에는 국민의 86.4%가 찬성(매우찬성 54.6%, 찬성 31.8%)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며 “그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최근 유치원 단체들의 에듀파인 참여가 확인된 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교육급여·교육비, 22일까지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