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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 항공면허 발급

국토부, 면허심사 결과 발표…3년간 거점공항 유지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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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5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신규면허) 발급 여부 발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조건부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신규면허) 발급 여부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조건부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 노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신청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해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분야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심층 심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신청사의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도 했다.

아울러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항공사·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인천공항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3일 오전 인천공항 계류장에 계류중인 항공기 앞으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공항 계류장에 계류 중인 항공기 앞으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심사 결과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플라이강원에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으며, 자본금 등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은 2017년말 185억 원에서 작년 말 378억 원으로 증가했고, 강원도의 지원(135억 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 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 원(자본잉여금 188억 원 별도),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도 결격사유는 없으며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 원)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됐으며,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 자본금은 2017년 말 150억 원에서 작년 480억 원으로 증가했고,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됐다.

한편,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 원 중 55억 원)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 원) 상태이며,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 원 변제필요)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화물운송항공사 가디언즈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억 6000만 원) 등 물적요 건은 충족했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돼있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사들과 함께 중장기 전문 인력 수요를 예측해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올해에만 400여 명, 오는 2022년까지 약 2000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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