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스케일업펀드 12조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창업의 훈풍이 ‘제2의 벤처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정책브리핑이 소개한다. (편집자주)
☞ 관련기사 : ‘제2 벤처 붐’ 일으킨다… 스케일업펀드 12조원 조성
2000년대 초, 우리나라는 뜨거운 벤처창업 붐을 경험했다.
당시 벤처열풍으로 창업한 기업들은 현재 든든한 중견기업이 되어 우리나라의 ICT 산업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정부는 ‘창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나서는 청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넘치는 청년CEO를 길러낸다는 목표로 개교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다.
![]() |
지난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년CEO 양성을 위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본교인 안산을 비롯해 서울·경기·강원·제주 등 전국에 17개의 학교가 있다.
청년창업학교가 개원한 2011년 첫 해에는 241명(팀)을 선발해 423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후 2017년까지 500명을 선발했으나, 지난해부터 인원을 2배 늘려 1000명(팀)을 선발하고 있다.
명칭이 ‘사관학교’인 만큼 담당 선생님들이 청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맞춤형 코칭을 해주고 필요할 경우 다양한 전문가들과 연결을 해준다.
![]() |
청년창업사관학교 주요서비스. |
우리나라 청년 정책에서 ‘청년’은 만 39세 이하에 해당한다. 때문에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입교 자격은 만 39세 이하로, 예비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팀을 구성해야 자격이 된다.
또 예비 창업자는 사업 공고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창업 기업이어야 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만 49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 창업자 팀은 대표자 1인 및 3인 이내일 경우 자격을 인정받는다. 여기에 주의할 것은 대표자 1인은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3인 이내의 팀원도 역시 만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이어야 한다.
입교절차는 입교공고 - 접수(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1.5배수 내외 선정, 기술성 및 개발능력 평가) - 심층심사(교육 및 코칭, PT평가, 사업화계획 및 사업비 규모 확정 등)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발된 창업자들은 1년간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 원의 정부 지원금과 사무공간 ,제품 제작 관련 장비 등 인프라와 코칭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평가는 1년에 3번(중간평가·2차평가·졸업평가) 이루어진다. 정석대로는 5~10% 정도 기준 미달이 되어 사업에서 제외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다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
이곳의 특징은 청년 창업자의 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 졸업 후에도 지원해준다.
또 사업 아이템을 준비한 청년들에게는 입교 후 그 해 말까지 멘토링을 해주는데, 이렇게 1차적인 관리가 끝나도 5년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져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고 2000만원까지 신제품과 마케팅·홍보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창업 지원금은 최대 2억원으로, 1년 과정에서 1억 원을 받고 추가 과정에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아이템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사업안이 로봇과 제조 등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도 비례하지만, 화장품이나 공예 등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을 경우 6000만~7000만원 정도이다.
![]() |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위치. (인포그래픽=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https://start.sbc.or.kr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가운데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이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다.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운영하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고정금리에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대출방법은 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교육, 컨설팅 실시,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이후 최종적으로 선정될 경우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저금리와 고정금리, 장기간 상환기간 등이 가능해 많은 청년창업가들의 경쟁이 치열한만큼 대출을 위한 자격 준비를 충분히 갖춘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관련 사이트 http://hp.sbc.or.kr/sbc/SH/SBI/SHSBI004M0.do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조금은 눈먼 돈? 부정수급 더 이상은 없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