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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구간 지정한다

소방시설·교차로·버스정류소·스쿨존 등…‘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2019.03.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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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정해진다.

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 실시를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한 지자체 주최로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이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지자체 주최로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이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방시설 도로 연석은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게 한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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