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등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표지판 글자크기가 22cm에서 24cm로 커진다. 또 고속도로에 설치된 표지판에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지를 안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안전한 도로환경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의 시설명 글자 크기가 현재 22cm에서 24cm로 커진다.
고령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표지판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 도로표지판 규격을 유지하면서 여백 조정 등을 통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
또 지금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문화재 안내가 없으나 앞으로는 경주역사유적지구나 안동 하회마을, 해인사,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 안내 정보를 고속도로 표지판에도 넣는다.
국토부는 문화재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운전자 안전과 편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지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안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하나의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출구 전방 1.5km 지점에 픽토그램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 |
도로표지판에 적용하는 영문표기 기준도 정립한다.
같은 지명에도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으로 분류해 새로 적용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항목별로 자연지명(한강:Hangang River)과 인공지명(광장시장:Gwangjang Market)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르고 행정구역(중구:Jung-gu)은 문체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문화재(불국사:Bulguksa Temple)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을, 도로명(남산공원길:Namsangongwon-gil)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을, 행정기관(중구청:Jung-gu office)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 |
국토부는 각 기관이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표기 용례집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령 운전자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도로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로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홍 부총리 “2월 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가, 의미있는 변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