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국민신문고에 마련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실시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 구제할 예정이다.
또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와 사규 등을 정비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갑질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비밀 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권익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처리하게 된다.
또 토지보상, 임대주택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 민원을 줄일 계획이다.
이동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 현장 중심의 고충처리도 강화한다. 고용·산업위기 지속지역 등 중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해결하고 전통재래시장, 시골장터 등에서의 이동신문고도 운영된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44-200-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