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되고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한다.
서울 구로구 한 중학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달 2일 공포된다.
이날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신설됐다.
아울러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연 1회 공개된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특별법은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운행제한이 가능해진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도 의무화된다.
법 공포 후 4년 뒤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행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할 때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운송 차량을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 특별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044-20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