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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2019.03.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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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Q2]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적용

[Q3]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합니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Q4]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Q5]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Q6]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이 되는지?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Q7]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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