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지수 상승시키는 아파트 층간소음 TOP 5를 뽑아봤습니다.
◆ 5위 = 악기 소리
나에게 황홀한 연주소리가 이웃에게는 지옥 같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해요!
◆ 4위 = 귀에 때려 박는 강렬 사운드, 가구를 끌거나 찍는 소리
강렬한 사운드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가구는 조심히 운반해주세요!
◆ 3위 = TV·청소기·세탁기 소리
달콤한 잠을 깨우는 ASMR이라니요? 위층이 무슨 채널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 2위 = 망치질 소리
쿵쿵...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이것은 내 멘탈에 금가는 소리! 못은 위층이 박는데 아픈 건 나야~
◆ 1위 = 뛰는 소리
내 이웃의 체력, 지구력...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달리기는 집 밖 트랙에서 하기로 약속해요.
층간소음으로 골치 아플 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홈페이지(http://namc.molit.go.kr) 또는 방문, 우편 신청 등을 통해 상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