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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19개 혁신금융 시범운영

차량 탑승해 환전·출금…휴대폰으로 ‘껐다켰다’ 보험

심사 거쳐 ‘샌드박스’ 지정여부 결정…“서비스 안착 전폭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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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에 유심(USIM)칩만 넣으면 복잡한 절차없이 금융·통신 융합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패스트푸드처럼 차량에 탑승한 채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서비스, 휴대전화를 통해 온-오프(On-Off)만으로 간편하게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서비스도 선을 보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개 서비스는 대출(5건)과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신전문금융(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 분야별로 나누어져있다.

먼저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에서 금융과 이동통신(알뜰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게 된다. 이로서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가 가능한데,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가입과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요식업체와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100만원 미만의 원화와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이 신청한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 보험은 공항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여행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출국할 때 보험을 켜고, 입국할 때 끄면 된다.

레이니스트의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행자보험 등 처음 소액 보험 계약을 한 후 특정기간 동안 재가입하는 경우 바로 해당 보험의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

또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는 신한 페이판(PayFAN) 앱을 이용해 현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 간 송금은 기존에 이뤄지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보낼 수도 있게 된다.

핀다의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는 앱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하고, 비바리퍼블리카의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는  대출 상품의 확정금리에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핀테크)과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및 AI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등이 우선 심사를 받게 된다.

19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주요 신청내용.
19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주요 신청내용.

이날 공개한 우선심사 대상 19건은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중에서 그동안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2일부터 4일까지 정식신청을 받아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8일, 22일)와 금융위원회(17일, 5월 2일)를 거쳐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하고 하반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과 금융위·금감원 직원들에게 “최대한 신속한 심사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또는 미지정 이후의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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