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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위반하면 과태료

2019.04.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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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어제(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규제대상이 아닌 곳에서는 여전히 비닐 봉투 사용이 많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인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대형 마트 계산대에서 비닐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물건을 산 소비자들은 비닐 봉투 대신 저마다 챙겨온 장바구니를 이용합니다.
정부가 비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수웅 / 대전시 유성구
"장바구니를 들고다니면 1회용품 사용이 줄어들어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됐는데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대형 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해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를 대상으로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위반 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리나 기자 rinmai@korea.kr>
하지만 이렇게 물기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또 흙이 묻은 채소는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닐 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은 비닐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종이가방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 코팅이 아닌 한쪽 면만 코팅된 종이 가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녹취> 이채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과장
"요즘 환경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양을 많이 감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작은 불편을 감수할 때 우리도 살고 또 후손에도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2억 2천8백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mai@korea.kr>
하지만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곳에서는 여전히 비닐 봉투 사용이 빈번한 상황인데요.
제가 직접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 손에서 비닐 봉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담을 때도 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담는 그릇에도 비닐이 사용됩니다.
소규모 슈퍼마켓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녹취> 00슈퍼 관계자
"저희는 평수가 작아서 아직 제재가 없어요."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규제 대상은 전체 점포의 10% 이하에 불과한 상황.
환경부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마트 등에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 줄이기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가 정착되고 대체재가 마련되면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오민호 이기환 / 영상편집: 양세형)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금지 단속이 이뤄지고 계도기간이 지난 만큼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장인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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