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예타기간 1년내로 단축…비수도권 가중치 경제성 ↓ 균형발전 ↑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이원화…지역에 필요한 사업 적기 추진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신설…예타조사기관 조세재정연구원 추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하고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를 올려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소기술은 2030년까지 수소 선도기술 15건 이상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충전소부품과 연료전지제품등 30건을 KS인증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5G+ 전략,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먼저 예타 제도의 경우 그동안 재정효율화에 기여했으나,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사회적 가치반영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사평가에 한계가 있는 예타조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다 적절한 방식을 보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수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예타제도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는데,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하고 경제성을 축소한다. 또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를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해 단순히 시행 여부만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 예타를 사업의 사전점검과 사업계획 보완 기회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예타 조사기간은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단, 철도는 1년 6개월)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부처와 지자체 등이 예타 조사기간 장기화로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는 애로를 제기한 만큼, 사업의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한다.

또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 요청과 제출 시기를 단축하고, 기재부와 조사기관,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KDI(비 R&D)와 KISTEP(R&D)이 수행해 왔던 예타 조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보다 다원적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5G+ 전략

한편 지난 2월 20일 발표한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인 ‘5G+ 전략’은 5G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후방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다.

초고속·실시간·초연결을 핵심으로 하는 5G에 신산업과 일자리, 삶의 질 등을 더하는 ‘5G+(플러스)’는 5G를 경제·사회 전반에 접목시켜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는 전략이다.

5G+ 전략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5G 시장의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후 의견수렴과 논의 등을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연계한 정책이다.

이번 로드맵은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경제와 관련한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수소기술은 표준안의 개발·제안·등록 등 모든 주기에 걸쳐 연계와 지원을 확대한다.

또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수소 모빌리티(8건)와 수소 에너지 이용(4건), 수소 생산·저장·운송(3건) 등 총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다.

수소기술 관련 국가표준(KS) 인증품목도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표준전문가를 적극 육성해 중소·중견기업과 매칭시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수소차·연료전지 등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수준에 걸맞는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역량 및 실적을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도시개발 소규모화…기존도심 인접 입지 선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