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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비상벨·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2019.04.0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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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병원은 의무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 인력도 배치해야 합니다.
폭행 사고를 막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 12월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병원 진료 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병원 10곳 중 6곳은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에 비상벨 조차 없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
(장소: 정부세종청사)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강도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해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원이 안전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면 일정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가중 처벌하고, 술을 마시고 폭행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아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도 개선합니다.
초기 환자는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방문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 거점병원과 각 지역사업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병원 내 폭행발생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설비와 인력은 올해 하반기부터 확충됩니다.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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