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함으로써 당초 제시한 성장목표인 2.6~2.7%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결과가 예상을 하회했다.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되고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GDP 부진 원인으로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투자 부진 ▲기술적 조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등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과 세종을 연결한 영상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홍 부총리는 “국제기구들은 올해들어 세계전망을 연거푸 낮추고 있고, 세계교역량 전망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반도체 경기 조정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투자도 동반 부진했다”며 “특히, 주력품목 수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민간투자 부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시적 요인으로 “지난해 4분기 전기 대비 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연초에는 사업공모 등의 절차 진행으로 인해 정부투자 집행 실적이 낮았다”며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을 통해 투자·수출 활성화 등 선제적 경기대응 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금까지 발표한 경제활력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추가 과제 등을 발굴해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분기 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경제흐름이 개선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9 봄 여행주간의 특별한 혜택을 알아보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