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만6세 미만 231만명 혜택

9월부터는 만7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

2019.04.25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만 6세 미만인 아동은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편지급으로 이달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함께 지급받게 된다.

지난 1월 15일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월 15일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이 이같이 개정됨에 따라 25일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 아동수당은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 명에게 지급된다.

복지부는 보편지급으로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그간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2018년 아동수당 신청 후 탈락한 아동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했다.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 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 8000여 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 명 ▲20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 명 ▲법 개정 공포일인 올해 1월 15일 이후 출생해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 명이다.

25만 명 중 40만 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 18만 2000여 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올해 2~4월 출생자들로 10만~30만 원을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