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채용 단계에서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 시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한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과 자질,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 희망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올해 안에 개발하는 관련 앱을 통해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서비스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에 나선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적발에 효과가 있는 폐쇄회로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내리는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또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자격취소 및 활동 배제 기준은 보육교사에 비해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의 지정을 검토한다.
아이돌보미나 기관 종사가가 피로누적, 심리적 고충 등을 호소할 경우에는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우수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포상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수칙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가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6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것이 회사의 목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