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성 'DMZ 평화의 길' 개방 [유용화의 오늘의 눈]

2019.04.30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유용화 앵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강원도 고성지역의 DMZ 평화의 길이 처음으로 공개-개방 됐습니다.

1953년 7월 이후 금단의 땅이었던 곳이 66년 만에 열린 것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은 살아있는 남북 분단의 역사입니다.



1945년 해방 후 38선이 그어지면서, 고성군 전지역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미국은 당시 연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소련에게 대일전 참여를 종용하게 됩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생각 때문에 취한 미국의 외교정책 이었습니다.

유럽 서부전선에만 주력하던 소련은 1945년 8월 8일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한반도로 진격하게 되는데, 패망기로에 서있던 일본군의 저항이 없자 파죽지세로 한반도로 진입하게 됐고, 한반도는 미국이 소련에게 던져준 공짜 전승물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이라는 호랑이를 잡으려다 다른 호랑이를 불러들인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소련군의 남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미국은 서둘러서 38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남하 의도를 조금 눈치챈 것이었을까요.

하여튼 해방이 되자마자 고성군 주민들은 졸지에 공산주의국가 치하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련군은 본대가 평양에 진주하기도 전에 38선 일대로 군대를 파견하여 우리 민족의 3.8선 왕래를 차단하고 검문하는 조치부터 취하게 됩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각기 38선을 경계로 진주하게 됐고, 1948년 분단된 상태에서 단독정부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의 대립으로 냉전체제의 주요 당사국으로 바뀌게 되고, 한반도는 미소 냉전하의 국제적 내전의 장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족간의 전쟁이었던 1950년 6.25 전쟁입니다.

고성군은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정전협정 당시 밀고 당기는 치열한 전투에서 남측이 올라가게 되어 분단선이 그어버리게 된 것이죠.

북 고성군과 남 고성군이 된 것입니다.



고성군 주민 앞에는 일명 DMZ 비무장 지대가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측이나마 비무장 지대 평화의 길 일부가 개방됐습니다.

DMZ 평화의 길을 다녀간 관광객들은 이구동성으로 세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면 너무나 좋을것이라고 밝혔다는데요, 실제 이전에 DMZ 세계 평화공원 안이 발표되기도 했죠.

DMZ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조성된다면, 남북협력의 장으로 나아감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5월부터 자동차보험 '육체정년' 65세로 상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