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교육부, ‘시민감사관’ 도입…15명 선발 예정

사립대 등 교육 관련 중대비리 감사 활동 참여…국민 눈높이 반영

2019.05.13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8일 ‘제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립대 등의 교육관련 중대비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감사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은 감사대상을 부처내부로 한정하고 위촉방식도 전문가 추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도입하는 방식은 부처 외부까지 감사대상을 넓히고, 대국민 공모방식을 추가하는 등 감사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감사관과 함께 직접 참여하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자문·감사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은 추천과 공모방식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총 15명 중 5명은 전문가 단체와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고, 10명은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공공기관과 법인의 감사 유경험자 등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해 위촉할 계획이다.

☞ 교육부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공고문 보기

시민감사관 지원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6월중 선정해 위촉하며, 5월13일부터 이메일·우편·방문 방식으로 접수를 시작하고,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유관기관 누리집(관련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 국민공모 절차
시민감사관 국민공모 절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앙부처 최초로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하게 될 ‘시민감사관’ 도입에 대해 “이번 시민 감사관 도입은 교육부의 사학혁신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가 교육신뢰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만큼, 시민감사관 공개모집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신뢰회복담당관실(044-203-621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이 궁금한 우리경제 팩트 체크 10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