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장수·최대 규모의 환경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 2019)’이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엔벡스 2109’를 이같이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 |
사진은 ‘제40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사진=정책기자단) |
‘엔벡스 2019’에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지역 등 19개국 244개 기업이 참가하며 1000여 명의 해외 구매자를 포함해 4만여 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79년에 시작해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엔벡스 2019’는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국제전시연합회(UFI)로부터 국제 전시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수질, 대기, 측정분석, 폐기물 등 환경 전분야의 기술과 제품이 선보이며 미세먼지 측정 및 관리, 저감 기술을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관련 기술도 전시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기술과 스마트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경보 및 자동환기가 가능한 기기와 화학물질 누출에 즉각 반응해 측정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감지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2019년도 환경기술·산업 성과전시회’에서는 미세먼지 및 폐기물 산업과 관련된 34개 기관 및 기업의 최신 환경기술 개발 현황 및 산업육성 지원의 성과물이 선보인다.
아울러 새싹기업(스타트업) 특별관 구성 및 세미나가 열리고, 국내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13회 ‘한·중 환경기업 기술협력 교류회’ 및 해외구매자 초청 과정이 선보인다.
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열리는 ‘한·중 환경기업 기술협력 교류회’는 중국 최대 환경공업단지인 의흥환보과기공업원에 입주한 13개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국내 환경기업의 기술을 소개하고 중국과 국내 환경기업 간의 1대1 상담회를 연다.
해외구매자 초청 과정은 약 70명의 환경산업 관련 해외구매자를 초청해 국내 기업과 해외구매자 간 1대1 사업기회를 주선하고 이번 전시장과 국내환경 산업을 시찰하는 것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환경산업과 그린에너지 관련된 국제기술 현황을 공유하여 국내 환경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0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월 취업자 17만1000명 ↑…3개월 연속 목표치 달성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