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등 지역 내 노후주택 개선에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과 ‘주민 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균형발전위원회, ㈜KCC, ㈜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 등이다.
앞으로 정부와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낡은 집을 고치고 해당 지역 저소득층·노년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 규모와 참여기관이 확대됐다.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5개 마을 200채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 주요 건축·보안 자재가 교체돼 화재·범죄 위험과 냉난방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새롭게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을 통해 주택 개선뿐 아니라 사업 지역 주민들은 복지전문인력으로부터 의료봉사, 복지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다수 기업에서 벽지·전등 등 집수리를 위한 주요 자재를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네트워크 및 다양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후원한 현물·사업비 등을 활용,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전주 승암마을,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의 노후주택 106채가 수리됐으며 연평균 에너지 사용요금은 약 40만원 절감됐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3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5월 걷기여행길 7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걷기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