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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사용한 허위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48세)는 지난 3월 황당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가지도 않은 해외에서 물건 값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한 A씨는 전화 상담원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A씨에게 “신용카드가 명의 도용 사기범죄에 이용됐다”며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시키는대로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먼호 등을 직접 입력했고, 결국 총 4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 발송과 공익 광고를 방영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문자 메시지 창에는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이 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에 하나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도 실시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이날부터 한 달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 등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지속적으로 공익광고를 방영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0),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02-21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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