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예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기피 논란으로 답답했던 지난날, 안녕!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한 사이다 제도가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5억 초과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이 대상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집중 수사하여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불법과 부조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