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해외서도 스마트폰 간편 결제 ‘OK’

국무회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직불카드 발행 허용

외국 잔돈 온라인 환전업자 통해 환전 가능

2019.05.21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해외 쇼핑 결제수단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000페이’ 등이 추가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도 해외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돼 해외 결제가 이전보다 편리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카드와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해외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매장이라도 ○○○페이나, △△코 등 선불전자결제수단과 제휴된 매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00페이’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외에서도 ‘00페이’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로도 해외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새마을금고 등의 직불카드는 국내서만 사용 가능해 급하게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은 외화 동전도 온라인환전업자에게 팔아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게된다.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2000달러 이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전 등 외국 화폐의 잔돈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원화로 은행 계좌에 입금해 환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환전업자의 외화 매입 거래 예시
온라인 환전업자의 외화 매입 거래 예시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기업 내 자금관리회사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거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 국세청 등 다른 감독기관에 요구할 수 있었던 자료 범위를 확대하며,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첫 적발도 최소 ‘감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