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 벤처 붐을 가속해 나갈 것입니다.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제2 벤처 붐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혁신성장의 지표인 벤처투자, 벤처펀드, 투자회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니콘기업 수는 세계 5위가 되었고(’19.4 기준) 벤처천억기업과 매출 1조원 이상 기업도 증가했습니다. 신설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에는 26,951개로 분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혁신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 벤처 붐을 가속해나갈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